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,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◆ (상담대상) 장기요양종사자 (대표자, 시설장 제외)
◆ (고충상담) 연중 상시 운영
- 상담내용 : 제도, 자격증, 근로환경, 임금, 성희롱 등
- 전용전화 : 033) 811-2282
◆ (공인노무사) 전문상담
- 운영기간 : ~ 2021. 12. 1. 까지 매주 수요일 (10:00-12:00)
*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·오픈채팅 가능
- 상담내용 : 임금체불, 부당해고, 산재, 성희롱, 노무, 인사 등
- 전화번호 : 010-2753-2338
- 오픈채팅 : https://open.kakao.com/o/skojMj2b
댓글 [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