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공헌사업
긴급돌봄
공식적인 돌봄서비스(노인장기요양보험 등)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께 주2~3회 돌봄서비스 제공(신체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 등)
거주지 주민센터를(보건소, 복지관 등) 통하여 서비스 의뢰가 되어야 함.
이동지원
- 노인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은 돌봄택시이용(1522-8150)
-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(2019.6.30) 장애등급1급~2급, 장애등급제 폐지(2019.7.1) 이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이용(1588-4388)
- 시각장애 1~3급 어르신은 서울시시각장애인 생활/이동지원센터이용(1600-4477)
위의 1,2,3번에 해당되지 않는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병원이동 및 일상생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거주지 주민센터를(보건소, 복지관 등) 통하여 서비스 의뢰가 되어야 함.
문의 : 사회적협동조합 성북나눔돌봄센터 02-921-7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