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우처사업
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
지원 대상
: 만65세 미만의 생계⋅의료⋅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⋅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
- 1~3급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⋅군⋅구청장이 가사⋅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지원 내용
– 신체수발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–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–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–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지원기간 및 시간
– 지원기간 :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(단,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)
– 지원시간 :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(이용자가 선택)
서비스 비용
– 서비스 가격 : 월 336,000원(24시간) 또는 월 378,000원(27시간)
– 정부지원금 :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–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서비스 제공자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