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사업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
신청대상자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
이용절차


–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
–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, 건강보험공단성북지사(02-2170-1250/1260)
방문요양 서비스
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
신체활동 지원
-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, 개인위생활동
(세수, 양치, 머리감기, 목욕 등) - 몸단장
(머리 손질, 손·발톱 정리, 옷 갈아입기 등) - 체위변경, 이동 도움, 배설 도움
(화장실·이동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 등) -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
인지활동 지원
- 회상 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
(수급자와 함께 옷개기, 요리하기 등)
일상생활 지원
- 외출동행
(장보기, 산책, 물품 구매, 병원 이용 등) -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, 빨래, 식사준비, 설거지 등
정서지원
-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* 꼭~ 읽어주세요!
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. 요양보호사와 수급자(가족)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.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업무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.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